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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82
시행일자
2020-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shirts of cotton, knitted; U크루넥T 긴팔; 429158/05340F129A
물품설명
ㅇ 면(cotton)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아이보리색계 티셔츠(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로서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
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
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5호에 “
제6109호
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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