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ㆍ소금ㆍ양념ㆍ향미료ㆍ색소ㆍ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ㆍ혼합ㆍ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및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치즈는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의 충전물은 상기 HS해설서의 내용과 같이 치즈, 유제품, 소금, 물, 유화제,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치즈를 주성분으로 가공한 냉동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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