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성시킨 치즈를 구워 만든 것으로서 체더 치즈(제0406.90-1000호), 하우다 치즈(제 0406.90-2000호), 카망베르 치즈(제0406.90-3000호), 에멘탈 치즈(제 0406.90-4000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밖의 치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 성시킨 치즈를 구워 만든 ‘그 밖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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