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620 |
| 시행일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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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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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ULTRASONIC CLEANER; JSK-1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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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초음파 진동단자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과 모터 작동으로 인한 물순환을 통해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식기류 등을 세척하여 잔류농약이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2개의 초음파 진동자에서 초당 66,000번의 미세진동으로 세척(각 33,000Hz)
- 물순환 기능 작동 시 모터 팬으로 수조의 물을 펌프로 흡입한 후 펌프의 팬으로 밀어내면서 세척함 (본 물품의 기기 자체 내 세척 시에도 사용하기도 함)
ㅇ 동작(시작버튼)시 기본적으로 초음파 기능이 작동되며, 추가적으로 물순환 모터 작동버튼을 눌러야 동작 수행
- 초음파, 물순환 모터 개별 설정으로 하나의 모드만으로도 작동 가능
ㅇ 사양
- 크기 : 365 X 350 X 284mm
- 용량 : 9L
- 중량 : 약5.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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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09.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의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초음파 진동자에 의해 물 분자의 진동이 발생하고, 전동기로 물순환을 발생시켜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식기류 등의 잔류농약이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척용기기로, 전동기를 갖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을 전동기를 갖춘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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