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49류 주 제2호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품명, 성분표, 영양성분, 바코드 등을 인쇄한 필름으로 인쇄된 문양 등이 부수적이지 않으므로 제49류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부수적이지 않은 특정 내용 등을 인쇄한 물품이므로 그 밖의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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