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ㆍ사진“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iPAD로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로 인쇄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의 인쇄된 것에 해당하고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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