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얼굴건조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등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비데에 장착되어 세정 후 국부를 온풍건조를 시켜주기 위한 가정용 전열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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