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고량, 밀, 쌀을 발효, 증류한 것에 차농축액(홍차잎)과 용안육, 구기자, 자일리톨 추출물을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으로 알코올 함량이 80%(v/v)미만이고, 불휘발분이 약 2w/v%미만으로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일반증류주 중 고량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6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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