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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28
시행일자
2019-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윈드자켓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터92%, 폴리우레탄8%)로 만든 편물제의 긴소매 상의로 스탠딩 칼라가 있으며,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히 개폐되고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형태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
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01호
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
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통풍성이 좋은 의류로서 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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