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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50
시행일자
2019-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 TRANSPARENT AQUA BAG
물품설명
물을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원통형상의 운동용품으로서, 물의 양에 따라 무게를 조절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
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91호
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에서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물의 양에 따라 무게를 조절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육체적 운동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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