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수증폭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USB 수신기를 PC에 연결하여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이용한 음악 감상, 음성채팅, 게임용에 사용되는 헤드셋으로 휴대전화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인 헤드셋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과 결합된 PC전용 헤드셋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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