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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69
시행일자
2019-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2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Eye make-up preparations; All day black edge eye liner(올데이 블랙 엣지 아이라이너)
물품설명
ㅇ Acrylates Copolymer, Carbon Black, Butylene glycol, Styrene/Acrylates Copolymer, Laureth-20, Alcohol, 1,2-Hexanediol 등으로 혼합·조제한 흑색계 액상을 브러쉬가 달린 펜슬형태의 플라스틱에 충진한 것
- 용도 : 눈 화장용(아이라이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소호
제3304.20호
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 분류되는 것으로 (2) 아이섀도ㆍ마스카라ㆍ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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