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1) 모든 종류의 게임용카드 (12) 체스·체커·도미노·마작·핼머·루도·뱀과 사다리 게임 등의 게임용의 반(盤 : board)과 구(駒 : piece) (13) 이 호의 게임용구의 공통부속품. 예 : 주사위(dice)·주사위(dice) 상자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윷놀이판)과 구(빨간 말, 파란 말)를 포함하고 있고, 주사위는 들어있지 않으나 “도”, “개”, “걸”, “윷”, “모” 중 어떤 것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윷을 사용하므로 주사위와 같은 용도로 볼 수 있으며, 윷 거북이가 던진 윷의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여 출발점으로 먼저 돌아온 말이 승자가 되므로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게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950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실내게임용구로서 “그 밖의 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90-3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