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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9
시행일자
2019-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hinese vermicelli; 분모자
물품설명
ㅇ전분(86.3%), 정제수,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을 기계로 압출한 후 익힌 축축한 상태의 파스타류(당면)[길이 약 10cm내외, 폭 약 1.5㎜]를 비닐백에 소매포장(2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
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며, 제1902.19-2000호에는 “당면”이 세분류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당면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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