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30호에는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Ⅲ) 목욕용 조제품 예: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 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구성요소는 입욕제 내부에 플라스틱 장난감이 상호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품명, 성질, 중량, 가격 등)를 고려해 볼 때, 본 품은 입욕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으로 조제된 입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7.3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