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08호에는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예를 들면, 거칠게 절단하여 모양은 갖추었으나 완성이 안된 펜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펜촉 ; 클립(clip) ;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저장기가 있는 것), 볼포인트용의 홀더나 마킹철필용 펠트 ; 잉크유량 조정장치 ; 이 호의 펜용 축이나 연필용의 축…”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해당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사출된 마커의 뚜껑, 중간연결대, 몸통으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8.2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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