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타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끼·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잡채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건조한 당면인 파스타와 양념장, 버섯조각, 참기름, 참깨를 각각 개별포장하여 지제박스에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각각 손질 및 조리 후 혼합하여 섭취하는 물품이기에“인스탄트 면류”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본 품은 잡채를 만들기 위해 상기 구성요소로 소매용 세트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파스타”로 보아 제1902.3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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