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
시행일자 2019-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9000
품명 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이로하스 나시
물품설명 ㅇ 정제수에 감미료(설탕, 과당), 향, 구연산, 비타민 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555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1)에서 “감미나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는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2201호 해설서상에서 “이 호는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제22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정제수에 감미료, 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 투명 액상의 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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