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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2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I Lohas Momo; JAPAN
물품설명
ㅇ정제수에 소량의 설탕, 과당, 구연산, 비타민 C, 구연산삼나트륨, 식염, 젖산칼슘, 천연향료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555㎖)
ㅇ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
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1) 감미나 맛이나 향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는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2201호
에서 "이 호는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
제2202호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의 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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