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31
시행일자 2018-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FD; MEXICO
물품설명 Lidocaine hydrochloride(2 %), Epinephrine(0.001 %),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액상의 주사액을 플라스틱제 앰플에 소매포장한 것(1.8 ml x 10 cartridges)
- 용도: 치과용 국소마취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캡슐·캐세이(cachets)·드롭프스(drops)·파스틸(pastilles)·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Lidocaine hydrochloride, Epinephrine,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주사액으로 국소마취제 성분의 Lidocaine hydrochloride에 주요활성이 있는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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