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캡슐·캐세이(cachets)·드롭프스(drops)·파스틸(pastilles)·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Lidocaine hydrochloride, Epinephrine,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주사액으로 국소마취제 성분의 Lidocaine hydrochloride에 주요활성이 있는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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