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서 “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그룹에서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5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열선, 세라믹스톤,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된 전기찜질기로써 가정, 마사지 숍 등에서 허리, 허벅지 등에 착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등 온열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8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에는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및 제6호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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