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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31
시행일자
2018-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pyderball Air, 65622
물품설명
Spyderball 테이블에 큰 공과 작은 공을 이용해 손바닥 또는 채를 이용해 1:1 또는 다대 다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물품(건전지, 모터 미포함)
- 탁구, 배구를 결합하여 만든 오락 스포츠 완구(Outdoor Sport Game)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
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
제9503호
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 (4) 탁구 용구[예 : 탁구테이블(다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배트(패들)·공·네트]...(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 덱(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 스케이트 보드 ; 라켓용 프레스 ;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pyderball 테이블에 큰 공과 작은 공을 이용해 손바닥 또는 채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물품으로 기타의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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