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9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라디언스 클리닉(Clinic)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내부에는 테프론 재질로 피복된 수호원적외선 열선*과 전선을 배치하고 접속단자를 갖춘뒤 외부 전체로 네오플랜 원단을 재단, 가장자리 봉제한 물품으로 전원이 공급되면 내부의 수호원적외선 열선에 의해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발열이 일어남.
- 목과 어깨, 복무와 허리, 무릎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3개와, USB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임.
* 수호원적외선 열선 :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발열 복합신소재

ㅇ 용 도 - 보통 가정 등에서 온열에 의한 신체 일부 부위의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서 “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그룹에서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5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발열체인 수호원적외선 열선, 전선, 접속단자로 구성된 전기찜질기로써 보통 가정 등에서 신체 일부 부위를 접촉해 따뜻하게 하는 등 온열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8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에는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및 제6호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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