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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7
시행일자
2018-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dicaments; Turbocaina; MEXICO
물품설명
ㅇArticaine hydrochloride(4%), Epinephrine(0.001%),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국부마취제 성분의 주사액를 주입한 유리제 앰플을 소매포장한 것(1.8mL×50cartridges)
ㅇ용도 : 치과용 국소마취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
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
제3005호
·
제3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ㆍ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ㆍ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ㆍ캡슐ㆍ캐세이(cachets)ㆍ드롭프스(drops)ㆍ파스틸(pastilles)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ㆍ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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