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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98
시행일자
2018-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dicaments; Nutriband Slimline patch; U.S.A
물품설명
ㅇ 클로로겐산, L-타우린, 라즈베리케톤, 녹차추출물 등으로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25 X 75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한 것
- 용도 : 피부에 부착하여 식욕억제 및 다이어트 효과를 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
제3005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 또는 정제·앰플·캡슐·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피부투여 형식의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대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피부에 직접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포장상태 및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추출물 등이 도포된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여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는 물품으로 피부투여시스템형식의 소매포장된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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