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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47
시행일자
2018-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sprits; Qinbai(沁白); PR.CHNA
물품설명
보드카, 백주(고량주), 향료, 물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ml)
[알코올함량 18(v/v)%, 불휘발분 2%(w/v) 미만]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
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보드카, 백주(고량주), 향료, 물 등을 혼합한 그 밖의 주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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