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35
시행일자 2018-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Soap; SCALP CARE HAIR SOAP; JAPAN
물품설명 ㅇ sodium palmate, sodium palm kernelate, potassium palmate, potassium palm kernelate, water 등으로 혼합·제조한 주형상의 비누를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 30g)
- 용도 : 화장용 비누(두피세척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401.11호에는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ㆍ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수지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은 두피와 모발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도로 관세율표 제3305호 “두발용 제품류”에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명을 표현한 제3401호(비누) 보다 물품의 범위를 표현한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를 우선하여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제조한 주형상의 화장용 비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 및 제1호,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401.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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