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55
시행일자
2018-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APER STICKER COLLECTION ; 스티커 놀이완구 ; 1000 STICKERS ; China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알파벳 및 숫자가 인쇄된 여러 장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11장의 시트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스티커 북임
- 알파벳이 재미있는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음
- 5세 이상의 아동이 본건 물품의 스티커를 떼어내어 스케치북, 연습장이나 편지지 등에 부착하여 사용함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11호
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0)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 ”코믹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파벳이나 숫자가 인쇄된 스티커 시트 11매가 한 권의 책으로 묶인 스티커 북으로서, 기타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