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87
시행일자 2018-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90-3000
품명 보드게임; 버블 정글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코끼리 형상을 만들어 플레이어 손에 쥐고 코 부분으로 구슬을 넣고 뺄 수 있는 물품(4EA)과 구슬 48개(6가지 색상 각 8EA) 그리고 48장의 도전카드로 구성된 게임용품
- 게임 방법: ①한 사람씩 코끼리를 선택하고, 모든 구슬은 박스 안에 담아 놓음 ②도전카드를 뒤집어서 카드 내용에 있는 규칙(자신의 코끼리 색과 같은 구슬 모으기, 색 상관없이 11개의 구슬 빨리 모으기, 순서 상관없이 그림에 있는 모든 구슬 빨리 채워 넣기)대로 구슬을 빨리 모으면 해당 카드를 가져감 ③카드 1장 당 1점을 얻으며 10점을 먼저 얻은 사람이 승리

- 사용연령: 5세 이상
- 플레이어 수: 2~4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2)체스(서양장기)·체커(draughts)·도미노(dominoes)·마작(mah-jong)·핼머(halma)·루도(ludo)·뱀과 사다리 게임(snakes and ladders) 등의 게임용의 반(盤: board)과 구(駒: piece)(체스의 구·체커의 구 등)”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게임용구나 기계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게임(game)의 정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위키백과) 이고, 본 물품은 2인에서 4인의 플레이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전카드의 임무를 수행하며 10점을 먼저 획득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90-3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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