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8
시행일자 2018-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Collagen Preparation; COLTRIX CartiRegen
물품설명 돼지 추출 콜라겐, 이염기인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콜라겐용해액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 플라스틱 주사기에 삽입 밀봉되었고, 주입 할 수 있는 주사바늘이 세트 포장되어 살균 및 밀봉된 소매용 완제품임(내용량 3% collagen 1cc 주사기 x 2EA/set)
- 용도 : 연골, 뼈 보충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치료용의 것으로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서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 외과적 처치 및 수술 시 결손 또는 손상된 뼈, 연골, 건, 인대, 근육, (생체)막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콜라겐을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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