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치료용의 것으로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서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 외과적 처치 및 수술 시 결손 또는 손상된 뼈, 연골, 건, 인대, 근육, (생체)막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콜라겐을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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