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 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 외에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5)탕관(kettles)ㆍ끓임 냄비ㆍ스티머’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용량 1.5리터의 전열방식으로 물을 끓이는 가정용 전기주전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