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이 분류되고
- 제8518.22 소호에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중간 생략 ... 정합용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동일 인클로저에 2개의 스피커 유닛이 장착된 스피커로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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