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98
시행일자 2018-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50-0000
품명 MICROPHONE(마이믹(MY MIC) 블루투스 스피커 및 마이크 겸용)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마이크로폰과 증폭기, 확성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마이크로폰 : 두 매의 판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의 음성신호에 따라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에 의한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콘덴서의 마이크로폰
② 블루투스 4.2 : 스마트폰, pc 등 외부장치와 블루투스 무선통신기능을 제공하여 음악재생 등이 가능
③ 증폭기 : 마이크에서 변환된 전기적 신호를 가청주파수대역으로 증폭
④ 확성기: 영구자석, 코일, 전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적인 신호를 가청주파수(100㎐~16㎑) 대역의 소리로 재생
⑤ 내장 배터리 : 별도의 외부전원의 연결 없이도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리튬이온배터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제8518.60소호에서는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E) 음향 증폭세트(electric sound amplifier sets)에는 마이크로폰(microphone)ㆍ가청주파증폭기와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흥행장ㆍ공공강연장ㆍ선전차ㆍ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마이크로폰과 증폭기, 확성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제8518.60소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향증폭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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