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47 |
| 시행일자 |
2018-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2-0000
|
| 변경내역 |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 변경근거 |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
| 변경후 세번 |
8518.30-9000
|
|
| 품명 |
Wireless Bluetooth Speaker ; LTH300 ; China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외부기기와 무선(Wifi, 블루투스) 또는 유선(Aux, USB)으로 연결하여 외부기기에서 재생된 음성을 증폭하여 출력하는 스피커기능, USB메모리의 음성재생기능 및 스피커폰기능이 복합된 물품임
○ 사양
- 스피커 : 4“우퍼 × 1, 1”트위터 × 2, 4“패시브 라디에이터 × 2
- 출력 : 100W
- S/N비 : 97dBA
- 주파수 응답 : 55 ~ 20kHz
- 입력단자 : Wi-Fi, 블루투스, 유선입력, USB
○ 주요기능
- 스피커 기능 : 블루투스, Wifi, Aux 케이블,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음성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스피커 기능
- 음성재생 기능 : USB 메모리의 음성파일 재생
- 스피커폰기능 :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있어 핸즈프리 통화 가능(전화 수신 및 끊기 가능하며, 재다이얼기능은 없음)
- 라디오기능 : Wifi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재생(라디오전파를 수신하지 않음)
(신청 물품)
(신청물품 구조 및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무선 또는 유선 연결방식으로 외부 음성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기능과 USB 메모리에 저장된 음성파일(MP3, WMA 등)을 재생하는 기능, 스피커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Wifi, 블루투스, Aux케이블, USB케이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스피커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우퍼 1개, 트위터 2개, 라디에이터 2개로 구성되어 55~20kHz의 음역대를 재생할 수 있으며, 본건 물품의 품명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스피커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중간 생략 ... 정합용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동일 인클로저에 3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8.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