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0
시행일자
2018-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cheese, ripened; FONTINA; SNACK KING CHEESE; U.S.A
물품설명
저온 살균한 우유에 효소, 소금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숙성한 치즈를 원통형 수지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 5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저온 살균한 우유에 효소, 소금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숙성한 그 밖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