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2 |
| 시행일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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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7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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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arts of Soup Maker - Jar Ass’y And Accessories ; RB-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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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유리제의 용기로서, 유리제의 용기 바닥면에는 분쇄용칼날, 전열용저항체, 온도센서, 바이메탈 및 커넥터 등이 조립되어 있고, 뚜껑(용기 뚜껑, 투입구 뚜겅)을 포함함
- 본건 물품을 이용하여 해독주스, 수프, 죽 등을 가열조리할 수 있음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제품의 품명은 ‘고속해독쥬스기’로서, 식품을 분쇄하는 믹서기능(본체(Bottom)에 모터가 내장되어 있음)과 음식을 가열조리할 수 있는 전열기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기기임
- 고속해독주스기 사양 : 정격전압 - 220V, 중량 - 5.9kg, 용기용량 – 1.75리터, 히터 : 800W
○ 본건 물품에 장착되어 있는 온도센서에서 감지한 온도는 Operation PCB의 Micom으로 전송되고, Micom에서 온도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Power PCB의 Relay에서 전열저항체의 전원을 On/Off시킴
- Operation PCB 및 Power PCB는 ‘고속해독주스기’의 본체(Bottom)에 장착되어 있음
(신청 물품) (신청물품 바닥면)
(신청물품 장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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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E)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5)탕관ㆍ끓임냄비ㆍ스티머 ; 밀크ㆍ수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리제용기에 전열용저항체, 온도센서, 바이메탈 및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전원공급 및 작동을 제어하는 부분만 없는 상태의 물품이므로, 죽이나 해독주스 등을 가열조리하기 위한 전열기기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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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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