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1
시행일자 2018-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90-0000
품명 Other imitation jewellery; SWAROVSKY CRYSTAL EAR PALLET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작은 반구형의 Brilliant cut 가공된 크리스탈을 접착 테이프로 붙이고 이면에 금도금된 텅스텐 알갱이를 붙인 형태의 것
- 제시 용도 : 지압 효과가 있는 악세사리로 귀에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7117호의 용어에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 반지·팔찌·목걸이·귀걸이...이하 생략)”고 설명함

○ 또한 같은 표 제71류 주 제11호에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 이란 주 제9호 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귀에 부착하는 악세서리 형태의 것으로 기타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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