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5류 해당여부를 살표보면,
-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ㆍ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센서, 테니스머신, 터치 kiosk console, Tennis 시스템, 프로젝터, 스크린, 스피커로 구성되며, 동 물품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테니스 레슨 및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테니스 시뮬레이터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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