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9
시행일자 2018-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Articles and equipment for other sports; Tennis Simulator System ; TENNISPOT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실제 테니스를 실내에서 장소, 날씨와 상관없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 실제 테니스 및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테니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ㅇ구성 및 기능
- 센서 : 공의 방향과 속도 감지, Tennispot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음
- 테니스머신 : 사용자에게 공을 던져주는 기계로 공을 수거하는 콜렉터머신과 공을 공급하는 리프트 머신으로 구성되며 Kiosk와 데이터를 주고받음
- 터치 Kiosk console 및 Tennispot 시스템 : 케이스, 터치모니터, PC로 구성되며 주변기기와 연동되어 기기 제어 역할 수행
- 프로젝터 : Tennispot 시스템과 HDMI로 연결되어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영사
- 스크린 : 프로젝터로 영사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타격한 볼을 잡아주는 역할 수행
- 스피커 : Tennispot시스템의 사운드를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5류 해당여부를 살표보면,

-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ㆍ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센서, 테니스머신, 터치 kiosk console, Tennis 시스템, 프로젝터, 스크린, 스피커로 구성되며, 동 물품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테니스 레슨 및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테니스 시뮬레이터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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