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8
시행일자 2018-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49-1019
품명 UFLEX LICENS(IN-423-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반도체IC 테스트장비(UFLEX TESTER)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CD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신청물품>
<업그레이드 장비> <업그레이드 화면>

- 반도체IC 테스트장비를 업그레이드시켜 검사항목을 추가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 자료, 소프트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적으로(generally) 기록 또는 독취기에 삽입 또는 제거되며, 기록 또는 독취기에서 다른 기기로 전송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 ‘(B)광학식 매체(optical media)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나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ㆍ금속ㆍ플라스틱으로 만든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하여 저장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에 상관없이 기록된 디스크나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예: CDsㆍV-CDsㆍCD-ROMsㆍCD-RAMs), DVDs(digital versatile discs)를 포함하며 또한 이 그룹에는 자기-광학 매체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라고 각각 사용·적용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컴퓨터를 통해 설치되나, 컴퓨터에서 직접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반도체 테스트장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설치·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음성·영상을 제외한 기타 현상 재생용의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3.49-1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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