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7117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71류 제9호 가목에 신변장식용품으로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류 제11호에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7113호 해설서 (A)에 “소형의 개인장식품으로 구두 등의 버클(buckles)과 슬라이드(slides), 의복 장식용 단추·단추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9류 주 제2호 더목에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의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신발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제의 장식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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