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95
시행일자 2017-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10-9010
품명 A set of wireless microphones ; UHF WIRELESS MICROPHONE PAKEGE TUNER AND MICROPHONE ; UWP-D1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소형 마이크가 결합된 무선송신기와 무선수신기 및 각종 액세서리(핀마이크, 마이크 홀더 클립, 장착 어댑터, 출력 케이블 등)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 물품으로 송신기는 몸체와 핀 타입의 소형 마이크로폰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수신기는 소형카메라나 캠코더에 장착하여 사용함
- 주파수 대역 : 최대 72㎒
ㅇ 물품 이미지
[세트포장상태]
ㅇ 세트물품 구성요소


ㅇ 형태 및 구조
1) 송신기 [크기: 68(W)×82(H)×20(L)㎜(안테나 제외)]
- 오디오 입력 커넥터 : 소형 마이크 결합 가능
- 안테나 및 디스플레이 영역 : RF(무선주파수)전송 및 출력 표시, 입력레벨 등과 같은 메뉴 디스플레이 표시
- 적외선 감지기 : 수신기에서 설정된 주파수 및 컴팬더 모드 수신
- Digital compressor, 신호변환장치(Analog 또는 Digital 신호로 변환) PCB에 내장

2) 수신기 [크기: 63(W)×82(H)×23.8(L)㎜(안테나 제외)]
- 안테나 : 두 개의 안테나를 통해 RF신호를 비교하여 더 강한 신호가
자동으로 출력
- 모니터 커넥터 : 헤드폰에 연결하여 오디오 출력을 모니터링 가능
- 안테나 및 디스플레이 영역 : RF(무선주파수)전송 및 출력 표시, 입력
레벨 등과 같은 메뉴 디스플레이 표시
- 적외선 송신 포트 : 설정된 주파수와 컴팬더 모드를 송신기에 전송
- OUTPUT 커넥터 : 카메라로 오디오를 출력
- Digital expander, 신호변환장치(Analog 또는 Digital 신호로 변환) PCB에 내장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사용자가 송신기의 몸체를 허리부위에 착용하고 몸체와 유선으로 연결되는 마이크로폰은 옷깃 등에 착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며, 수신기는 소형 캠코더에 장착하여 음성신호를 캠코더 내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주로 수신기에서 설정된 주파수와 컴팬더(compressor+expender)모드*를 송신기에 전송한 후 송신기에 입력된 오디오신호를 압축한 후 무선주파수(RF)를 이용하여 수신기로 전송하면, 수신기에서 압축된 오디오 신호를 확장 및 변환하여 카메라 내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compender : 노이즈 리덕션 시스템으로서 사용되는 컴프레서(압축기)와 익스팬더(신장기)를 조합한 것이다. 컴프레서에서 신호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압축하여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출력 전에 익스팬더를 통해 원래의 신호로 되돌아간다. 무선 마이크에서는 마이크쪽에 컴프레서가 있고 수신기쪽에 익스팬더가 설치되어 있음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컴팬더 [compander]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1. 28., 삼호뮤직)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소형 마이크가 결합된 무선송신기와 무선수신기 및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들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 등이 포함되며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각 세트는 무선수신기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포함한다. 무선 마이크로폰은 무선송신용 회로 및 내외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송신한다. 수신기는 전송된 무선전파를 ...(중략)...하나 이상의 음량 조절기와 출력 플러그를 갖출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속기기에서 “주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송신기와 연결된 마이크로 입력된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축소하여 전송하면 수신기에서 신호변환 및 확장을 거쳐 출력하는 기능을 하며 부속품들은 마이크로폰과 수신기의 기능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전체를 “마이크로폰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라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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