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蓄電池)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 전해액 안에는 외부회로에 접촉하기 위한 터미널을 부착한 두 개의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많은 경우 그 용기는 다시 세분되어 있으며, 각 세분된 부분(cell)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전지를 구성하며; …… 이와 같이 연결된 다수의 셀은 배터리(battery)로 불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해질(LiPF6+폴리머), 음극(흑연), 양극(LiCoO2)을 담은 알루미늄 재질의 각형 용기에, 외부회로와 접촉하기 위한 2개의 단자로 구성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리듐폴리머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6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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