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58
시행일자 2017-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④ 7117.90-0000 ③ 6307.90-9000
품명 아동용 팔찌 4종 ; MKX5AJ2008A ; China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4종류의 팔찌가 하나의 소매용 세트로 묶여 제시됨

○ 각각의 재질
① 진주팔찌 : 아크릴 95%, elastic 5%
② 분홍팔찌 : 아크릴 90%, 아연 4%, 스틸 1%, elastic 5%
③ 보라색팔찌 : 폴리에스테르 90%, 스틸 5%, elastic 5%
④ 금색팔찌 : 아크릴 90%, 아연 4%, 스틸 1%, elastic 5%

(신청물품 제시상태) (신청 물품 개별적 형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드 팔찌 3개와 방직용섬유재질의 팔찌 1개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상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제3호 나목에 대한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중 략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예로서, “새우통조림, 빠뜨드파 통조림, 치즈 통조림, 베이컨 통조림 등이 조합된 형태, 증류주 1병과 포도주 1병이 조합된 형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드 팔찌 3개와 방직용섬유 재질의 팔찌 1개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상태로서, 본건 물품은 개별적으로 팔찌로서 착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각 나누어 품목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더목은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 중 플라스틱재질의 ①, ②, ④번의 물품이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9호는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신변장식용품[예 :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체인·회중시계줄·펜던트·타이핀·커프링크·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11호는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 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117호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 중 ①, ②, ④번의 물품은 아크릴 재질의 팔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7117.90-0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 사목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을 제7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③번 물품이 제11부 물품인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0호는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는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③번 물품은 횡단면 약 2mm의 고무실을 폴리에스테르 직물이 브레이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만든 팔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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