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18 |
| 시행일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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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5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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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OYS, 아이엠스타폰룩, ITEM NO: U0099043-1555(99043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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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게임기 본체(아이엠스타 폰 룩 1개(터치펜포함), 아이엠스타 카드 4장, 카드케이스1개,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사용연령 6세이상)
○ 구성요소별 기능
- 본체(게임기) : 컬러 액정에서 터치 기능을 통해 게임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임 프로그램(어플25가지)을 가지고 놀 수 있음
- 카드 : 캐릭터에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카드를 게임기에 스캔하면 해당 데이터(의상, 점수 등)가 게임기 안에 저장되고 캐릭터를 성장시킴
- 카드 케이스 :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 게임방법
- 사용자가 특정 캐릭터를 선택 후, 내재되어 있는 게임이나 카드 스캔 놀이 등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어필포인트, 능력치, 팬수)를 올려 “최고의 아이돌이 되어보자”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임
* 참고로 동전 주입으로 작동하는 게임기(아케이드 아이엠스타 게임기)와 연동가능하여 보너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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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5개의 게임 어플 및 코디카드를 통해 정보를 입력 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게임기로, “기타 비디오게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4호의 용어), 통칙3나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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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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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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