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블루투스기능 및 Aux 단자를 통해 스피커기능만 이용할 수 있음
- SD Card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 본건 물품 사용방법(본건 물품 매뉴얼에 의함)
- 마이크음성이 스피커로 출력됨
- 블루투스로 연결 후 노래방 앱을 통해 반주와 함께 노래 연습(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기기에서 재생된 음성이 본건 물품 스피커로 출력되며, 동시에 마이크의 음성이 스피커로 출력됨)
- Aux단자를 통해 외부기기에서 재생된 음성이 출력됨
- SD카드 음원재생(음악을 감상하거나 또는 재생되는 반주에 맞춰 노래할 수 있음)
○ 본건 물품 사양(본건 물품 매뉴얼)
- 스피커 유닛 : 2.1채널 정격 3W×2, 패시브 우퍼 6W×1
- 감도 : 스피커 : 110dBm / 마이크 -45dBm
- 재생주파수 : 80Hz~16KHz
- 블루투스 규격 : V4.2
- 배터리 : DC 3.7V/2,000mA 충전식 내장 리튬 배터리
(신청 물품) (블럭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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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및 스피커로 구성된 음향증폭세트의 물품으로서, 음향증폭세트로서의 기능, 스피커 단일 기능 및음성재생기능이 있는 다기능 물품이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의 형태 및 사용설명서상의 사용방법 등에 의하면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음향증폭세트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E) 음향증폭세트’ 그룹에서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가청주파증폭기와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세트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음향증폭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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