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그룹에서 ‘(b)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s)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1905.31호의 『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세원심사과-3594(2013.10.25.)]에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다만, 충전물이나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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