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Wheat flour, Sugar, Egg white, Butter, Shortening, Matcha 등으로 혼합, 조제한 직사각형의 비스킷 2장 사이에 연녹색 크림을 충진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포장 후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수분 12 %이하, 지방 35% 이하, 설탕 10 %이상)(약 11.5g x 16pack)
ㅇ용도 :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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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905.31호의『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청 세원심사과-3594(2013.10.25)]에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고 지침 시달한 바 있음
o따라서, 본 물품은 Wheat flour, Sugar, Egg white, Butter, Shortening, Matcha 등을 혼합 조제한 스위트 비스킷(설탕 10 % 이상, 가루, 설탕, 지방의 함량의 합 50 %이상, 수분 12 %이하, 지방 35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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