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00
시행일자 2017-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20-9000
품명 Eye make-up preparations; DHC Olive Virgin Oil Eye Remover Stick & Cotten Swab; JAPAN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스틱 양끝에 부착시킨 면섬유(Wadding에 해당하지 않음)에 화장품 성분(올리브 오일)을 함침한 길이 약 7.8cm의 면봉 50개를 개별포장한 후 플라스틱제 박스에 소매 포장
- 용도 : 눈화장 제거용(아이메이크업 리무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눈화장 제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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