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29
시행일자 2017-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MS281 ; China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스위치, 과충전 전류 보호 및 과방전 전류 감지 등을 하는 IC, MCU, Micro 5pin 단자, USB 단자 등이 실장되어 있는 PCB에 발열 기능을 하는 발열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
* 본건 물품 수입 후 배터리셀 및 케이스(하우징)만 조립하면 완제품이 됨

○ 본건 물품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CU(HT46R26) : LED 제어, 전기량 제어를 통한 손난로 온도 제어, 충,방전 제어 등
- IC(XB5608A) : 과충전 전류 보호, 과방전 전류감지, 과온도 보호 등
- 발열필름 : 필름형상으로서 발열기능을하는 전열용저항체
- NTC 써미스터 : 온도 센서
- Mosfet Tube : 전압의 승압 및 감압
- LED : 충전 상태 표시 및 작동 상태 및 정보 표시
- 스위치 : 손난로 On/Off

○ 본건 물품이 들어가는 완제품의 기능 및 사양
- 손난로 기능
- 스마트 폰 등 디지털 기기 충전 기능
- 입출력 : USB DC 5V / 2A
- 배터리 용량 : 5,200mAh
- 손난로 온도 : 43~45℃
- 손난로 작동시간 : 8시간
* 손난로 기능과 보조배터리 기능은 동시에 작동하지 않음


(신청 물품)


(신청물품 작동원리)

(완제품 형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완제품은 휴대용 보조 배터리기능 및 본건 물품의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에너지로 하여 본건 물품상의 발열필름을 이용한 손난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의 구성요소(발열필름 및 NTC 써미스터 등), 완제품의 형상 등을 고려하면 완제품의 주된 기능은 손난로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E)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손난로 온도제어, 과충전 및 과방전 제어, 전압 변환 등의 기능을 하는 PCB에 발열필름이 결합된 물품이며, 본건 물품에 배터리셀 및 케이스(외부 하우징)만 조립하면 완제품이 되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85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용 전열기기의 핵심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발열을 위한 전열용저항체 및 작동을 위한 제어부, 스위치, 온도센서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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