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50 |
| 시행일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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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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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weet biscuit; KEZ'S KITCHEN BAKED CONFERENCE CLASSIC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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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밀가루, 설탕, 버터를 주성분으로 하여 라즈베리 잼, 초콜릿, 귀리, 계란 등을 각각 첨가하여 혼합, 성형, 굽기 공정을 거친 5종의 스위트비스킷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72g)
(수분 12% 이하, 지방 35% 이하, 설탕 10%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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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스위트 비스킷 조건(설탕 10%이상,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지방의 함유량 50%이상, 수분 12%이하, 지방 35%이하)에 적합한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고 지침 시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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